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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개인 사업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라는 용어부터 간이 과제자라는 용어까지 처음 듣는 용어 투성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종류와 이들 사업자 간에는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면세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소비하는 품목, 기초생활품목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면세라고 부르며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한다.

 

면세 품목은 세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없다!

 

2. 면세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가공 식료품, 연탄, 무연탄, 수도 등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의원)

교육(허가된 학원)

여객운송

도서, 신문, 방송, 예술, 창작 등 문화 관련

기타(토지)

한편 김치는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원칙적으로는 면세 상품이다.

하지만 모든 김치가 면세 상품인 것은 아니다.

과세와 면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포장인데 면세되는 김치는 벌크 형태로 포장된 김치를 말한다.

 

하지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판매 목적으로 해서 독립된 거래 단위로 취급하며, 관입, 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 공급하면 과세 상품이 된다.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그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것에 한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주로 밀봉 상태인 경우가 많다.

 

한편 김은 면세, 조미김은 과세, 소금은 면세, 맛소금은 과세, 멸치는 면세, 볶은 멸치는 과세, 생고기는 면세, 양념고기(주물럭, 양념 불고기)는 과세이다.

조미 뿐만 아니라 열을 가해도 과세 상품이 된다.

 

 

3.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 사업자로 구분되고 연 매출액 4,800만 원(2021년부터는 8,000만 원 이상)이 구분 기준이 된다.

 

(1) 간이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상 일반 과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또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