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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Q&A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 선택의 중요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태는 도매, 소매, 서비스 제조, 음식으로 분류되고, 종목에는 자신이 일할 내용을 세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1. 업종코드

세무서 민원실에서 업종코드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줍니다.

따라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세무서가 아니라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할때는 가장 유사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내가 소매업자인지, 도매업자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가 정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개인이 아닌 사업자들과 대규모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태를 도매로 신청해야 한다.

 

2. 업종을 여러개 신청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수 제한 없이 부업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매/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물건을 팔고 싶으면 소매/의류, 이렇게 두 가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할때는 개수 상관 없이 부업종을 고를 수 있다. 

3. 만약 국세청에서 만들어놓은 업종코드가 없다면?

가장 비슷한 업종코드를 찾아서 선택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기타참고책자]를 클릭한 뒤 가장 최근 연도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파일을 참고한다.

이 파일을 열어서 유사한 업종코드를 여러 개 찾았다면, 이왕이면 경비율이 높은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4. 업종코드와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납세자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경비율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쓴 경비보다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경비가 더 크다면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