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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저도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가끔 30년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저축제도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제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

2001년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판매가 중지되고,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2013년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제도는 폐지되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시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저축계좌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고, 20133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이며 납입 금액은 연 1,800만 원 한도입니다. 연금 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후 수령할 수 있고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만약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연금이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3.3~5.5%)가 부과되는데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령액 전액이 종합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금저축 소득공제&세금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많이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보유 중인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입금을 하기도 합니다. 연금 저축은 연간 1,800만 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더 많이 입금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금액과 개인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400만 원입니다. , 연소득이 총급여소득 12,0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공제율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간에는 발생한 이자나 배당에 대해 세금을 즉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령에 따라 저율(3.3~5.5%)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한 금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연금을 중도에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도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먼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연금저축에 500만 원을 납입해서 1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1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액공제 이월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월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 홈태스나 세무관서에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금저축 불입금을 당장 계좌에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할 때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붙은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55세 이전에 꺼내 쓰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한편 50세 이상 장년층이라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 금액이 115만 원에서 148.5만 원으로 33.5만 원이 늘어나고,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공제 금액이 92.4만 원에서 118.8만 원으로 26.4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 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50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1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초과)초과 또는 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인 고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말 세금 혜택 부분을 자세하게 다룬 만큼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