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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학원 창업시 방문해야 하는 관공서 및 필요서류 정리

학원을 차리기 위해 관공서를 이곳 저곳 방문해야 합니다.

 

관공서는 한 번 가야 할 때마다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설립 과정에 방문해야 하는 관공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또한 관공서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학원 설립 시 꼭 방문하게 되는 관공서


교육청, 세무서, 은행, 구청(면허세납부)은 필수 방문 관공서이고 다른 곳은 학원 형태와 상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 구청

 

건물용도변경 시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학원은 상가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상가의 용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에게 용도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교육청

 

교육청에는 건축물대장학원 평면도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학원 평면도는 교실면적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3) 소방서

 

소방 점검을 받은 후에 이상이 없을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방염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경찰서

 

설립자의 성범죄 조회서를 발급 받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바로 경찰서에 조회합니다.

 

강사의 성범죄 조회는 원장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한국전력

 

전기용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증설 합니다.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전기용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량이 부족하면 에어컨을 여러 대 돌릴 때 수업 도중 전기가 나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가 전체의 전력 문제라면 전기 증설 공사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상가 계약할 때 상가 전력량이 충분한 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은행

 

학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