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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셨다가 규모가 커지고 나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계획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거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 정부지원사업 참여, 가업 승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무 처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간편해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복잡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지속 성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관할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은 대표나 주주의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

 

법인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개인의 것이므로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계좌에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대표는 급여나 상여, 배당에 의해서만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법인의 설립을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는 검사인의 설립 경과 조사와 법원의 변경 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로부터 2주 안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과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이 취득되고 법인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개인 기업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업의 양수에 관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양수도 금액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시가를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기업 결산과 폐업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결산은 법인 기업으로 넘기는 자산과 부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을 폐업 신고한 후 폐업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폐업 사유 신고서에 표시하거나 둘 중의 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법인전환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때는 신청서에 사업양수도계약서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