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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올해 검찰 개혁이다 뭐다해서 정말 말이 많았죠.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가장 큰 변화로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것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

 

구체적으로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3,000만 원 이상 수뢰, 수수금액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1억 원 이상의 국고손실 등도 부패범죄에 포함되고,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배임수재 5,000만 원 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상습사기, 횡령, 배임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은 민원인이 고소, 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느냐,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느냐입니다. 어지간한 내용은 대부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제출하는 고소, 고발장의 내용이 사기죄인데 검찰은 5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원 미만은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고소.고발장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반려하고, 현장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으로 접수 후에 검사가 경찰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종결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어난 큰 변화로 경찰에 부여된 수사종결권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검사는 경찰의 송치 사건이든 직접 수사한 사건이든 수사를 마무리하면 기소 혹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해왔고, 그 사건에 대한 최종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이던 불기소 의견이던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종결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내용으로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안에 해당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 사안도 검찰에 보내 90일 동안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아직은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글에서 핫했던 이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범위가 제한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