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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검찰수사관 공무원 시험과목 일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검사도 있지만 검찰 수사관, 검찰직 공무원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과거에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고 모르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새는 인식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찰수사관, 검찰직 공무원 신규채용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검찰수사관

검찰수사관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일반 공무원 분들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합니다. 검찰공무원은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이 결격사유의 조건입니다.

 

검찰수사관

 

검찰 수사관, 검찰직 공무원의 응시연령은 상한이 없습니다.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성적으 고려해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관, 검찰직공무원 시험 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까요?

 

2. 검찰직공무원 시험 일정

2021년 시험일정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급 공채시험의 경우 1차시험은 3.6, 2차시험은 7.15~7.20, 3차시험은 11.4~11.6에 치러 집니다. 7급 공채시험은 1차시험 7.1, 2차시험 9.11, 3차시험 11.14~1.17에 치러 집니다. 9급 공채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눠지며 필기시험은 4.17, 면접시험은 8.4~8.14에 치러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언급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수사관, 검찰직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수사관

 

3. 검찰수사관 시험 과목

5급 검찰직의 경우 채용인원은 2명이고,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1차 시험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 한국사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합니다.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이 필수 과목이고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 회계학, 법의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7급 검찰직의 경우 채용인원은 10명이고, 1차 시험은 5급 과목과 같고, 2차 시험은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입니다. 9급 검찰직의 경우 채용인원은 240명 이고,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과목이고,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채용인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검찰수사관, 검찰직공무원을 뽑는 숫자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정말 바늘구멍이 아닐 수가 없내요... 이번 글에서는 검찰수사관, 검찰직 공무원이 시험 일정과 시험 과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