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다포럼

보험금 청구 방법 절차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합니다. 보험 가입을 했어도 어떻게 청구하는지 모르면 말짱 도루묵 이겠죠? 하나 하나 꼼꼼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콜센터, 홈페이지,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구비 서류를 확인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접수 합니다. 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고, 보험사는 접수번호, 담당자명 등을 SMS로 통지합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보험사에서는 심사 및 조사 여부와 청구 서류 및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 사정사가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 합니다.

 

다음으로 서면, sms, 이메일 중에서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접수번호, 청구사유 및 사고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보험금 청구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다음으로 보험금은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특약, 보장 내용별 세부 산출 내역 등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 청구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사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 시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 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회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위험에 대한 사항은 보험증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보장하는 사고의 종류와 가입 금액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별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에서 찾아 보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비례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사의 다수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의 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은 굳이 2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사고 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치매, 혼수 상태인 경우 대리 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