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연금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에는 보험과 펀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란 무엇인지, 장단점에 대해 하나 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 장단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간 600만 원까지 적용 되고, 연금저축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추가로 더 투자할 수 있는 일시적 비과세 통장이 만들어 집니다. 이 추가 금액은 세액공제는 못 받아도 과세이연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금저축은 연금수령을 전제로 여러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그렇기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할 경우 인출하는 금액 전체에 16.5%라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절대 찾지 않을 자신이 있는 금액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1200만 원의 원금은 언제든 과세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납입금액에서 수수료인 사업비를 차감한 후 남은 돈으로만 연금 재원으로 운용합니다. 사업비는 5~10%부터 그보다 더 클때도 있습니다.
운용 방식은 공시이율에 따르는데, 공시이율은 변동되는 금리에 연동됩니다. 장기간 금리가 낮아지면 공시이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적금 이자보다 높게 제시된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도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만 적용 됩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부에 적용되는 이율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2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됩니다. 실효 후 2~3년 내 부활시키지 못하면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고, 해지하는 금액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면 원금 손해를 보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까지 환수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연금저축 보험의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종신형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저보증이율이 있어서 장기 투자 시 원금에 큰 손해를 볼 염려가 적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납입유예를 통해 적은 시간이나마 실효를 막을 수도 있고, 추가납입을 통해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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