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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포럼

소방필증 완비증명서 신청 준비서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소방필증이라고 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고시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완비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소방필증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필요 합니다.

 

그러면 관할소방서에서 정해진 날짜에 업소를 방문해서 현장 확인 실사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대략 넉넉히 1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필요 서류중에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는 다중시설 영업을 위해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을 사이버로 교육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대표자가 신청하면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고시원 시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가입하게 되어 있는 화재 보험과는 달리 다중이용업소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고시원이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신축 시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계도는 소방공사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의 실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부 실내장식물 변경, 내부구조의 변경, 영업주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난시설,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또는 장애물을 적치하는 불법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적치물이 비상구를 막아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은 2년에 1번 이상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고시원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소방 검사 기준을 한 번 통과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으로 고시원을 창업할 때에는 완비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검사 실사에서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